[우보세]연봉 40억 짜리 징역형

이창명 기자 2025. 4. 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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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장기간 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하루이틀 휴가 보내는 명령휴가제는 있었지만 이처럼 장기간, 특정 직급 이상을 장기휴가 보내는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휴가를 원할 때 쓰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장기휴가를 가야할 수 있고, 또 휴가를 보내는 동안 누군가 내 업무를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맘편히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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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달부터 임직원 대상 '블록 리브(Block Leave)'를 시작한다. '블록 리브'는 본점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영업일 기준 10일간의 장기휴가를 주고,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다. 장기간 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하루이틀 휴가 보내는 명령휴가제는 있었지만 이처럼 장기간, 특정 직급 이상을 장기휴가 보내는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의지가 강력하다는 의미이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휴가를 원할 때 쓰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장기휴가를 가야할 수 있고, 또 휴가를 보내는 동안 누군가 내 업무를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맘편히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먼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BNP파리바의 본사인 프랑스는 법정 휴가일수도 우리나라(15일)의 2배인(30일)이고, 근무시간을 휴가로 보상해주는 등 장기휴가 문화가 이미 자리잡아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사고를 저지르지도 않은 직원들이 이 정도 수준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보기에 따라 부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도 비슷한 사고가 터지고 그때마다 또다른 내부통제가 생긴다면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부작용을 모르지 않지만 국내 금융권이 계속 내부통제 강도를 높이는 것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때문이다. 이쯤되면 왜 자꾸 반복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제도, 알고도 눈감아 주는 온정적 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지만 한 금융지주 회장은 "범죄를 저질러서 얻은 편익이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회수율은 8% 수준이다. 1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잡아도 회수한 금액은 8억원 뿐이라는 의미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회수율이 각각 2.1%, 1.7%에 그쳤다.

실제로 한 대형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대 횡령 사건에서 회수한 금액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저지른 형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만약 회수를 못한다면 이들은 감옥에 사는 동안 연간 40억원을 넘게 버는 셈이 된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중형에 처해졌다"고 보도됐지만 결과적으론 '남는 장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출소 후에도 포착되면 회수할 수 있지만 맘먹고 숨긴다면 찾기가 쉽지 않다.

해외에선 돈을 다루는 은행원들이 횡령을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선 공금횡령시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은행원이 저지를 경우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싱가포르에선 횡령이나 배임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은행원 등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다룬다.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남는다면 내부통제도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미국 최악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650억달러(당시 약 73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징역 150년을 선고 받았고 2021년 결국 옥사했다. 우리도 남의 돈을 다루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르면 신세를 망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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