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4월까지 재지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내년 4월 말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2021년 4월 27일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서 1년씩 네 번째 연장된 것이다. 이 지역에선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고 2년 실사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등 4곳 주요 재건축 단지 등 총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 여의도 내 16개 아파트 단지, 목동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4군데이며, 기한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횟수는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지난달 서울시가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구(區)보다 더 포괄적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아파트만 규제가 적용되지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서는 주거용 6㎡, 상업용 15㎡를 초과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빌라나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무뎌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3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일주일 전과 같은 0.11%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0.21%, 서초구는 0.16%로 각각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토허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매수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던 마포구(0.18%)·성동구(0.3%)·양천구(0.2%) 등도 일주일 새 상승 폭이 축소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광 군수, 사업 계약 대가로 딸 통해 3000만원 받았나” 의혹 보도에 정청래 “감찰 지시”
- 부산항만공사 직원, 노조비 7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형
- 이란, 트럼프 ‘초토화’ 위협에 “눈에는 눈 넘어섰다… 더 크게 보복할 것”
- 한동훈 “국힘, 숙청과 징계 전문 정당됐다...보수 재건해야”
- “머스크, 트위터 인수 때 고의로 주가 떨어뜨려”...투자자에 수조원 배상해야
- LG디스플레이, 작업 종류에 따라 주사율 자동 변환하는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양산
- 이란 외무장관 “일본 선박은 통과시켜줄 수도 있어...” 미·일 이간질 전략?
- 틱톡은 가짜 정신건강 정보 ‘지뢰밭’…“ADHD·자폐 정보 2건 중 1건은 오정보”
- 한 번 먹고 1년 굶는 비단뱀에서 부작용 없는 비만약 단서 찾았다
- 전기차 살 때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공개...동일한 결함 반복 발생시 인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