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4월까지 재지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내년 4월 말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2021년 4월 27일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서 1년씩 네 번째 연장된 것이다. 이 지역에선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고 2년 실사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등 4곳 주요 재건축 단지 등 총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 여의도 내 16개 아파트 단지, 목동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4군데이며, 기한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횟수는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지난달 서울시가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구(區)보다 더 포괄적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아파트만 규제가 적용되지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서는 주거용 6㎡, 상업용 15㎡를 초과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빌라나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무뎌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3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일주일 전과 같은 0.11%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0.21%, 서초구는 0.16%로 각각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토허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매수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던 마포구(0.18%)·성동구(0.3%)·양천구(0.2%) 등도 일주일 새 상승 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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