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한민국… 윤 대통령 ‘운명의 날’

이세훈 2025. 4. 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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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탄핵선고일인 4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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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선고
윤 선고 불출석·대리인단 참석
인용시 차기대선 6월 3일 유력
기각·각하 땐 즉시 직무복귀
여야 생중계 시청 후 의원총회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탄핵 가부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정국의 향배가 결정된다.

헌재는 3일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 조율과 최종 결정문 작업 등 막바지 정리에 집중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 혹은 기각·각하할지 여부에 대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통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집중 심리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 이같은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소추 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으며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대선 날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며 각 당내 경선 등의 일정이 감안돼 헌법으로 명시된 6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복귀 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직무 복귀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출석한다.

탄핵선고일인 4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탄핵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선고 이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당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4일 헌재 인근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 선고 당일 ‘갑호 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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