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음주운전 공무원 2명 중징계
조진영 2025. 4. 3. 21:44
[KBS 청주]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진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적발된 진천군의 7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A 씨가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또 지난 2월,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진천군의 5급 공무원 B 씨에게도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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