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은 2025. 4.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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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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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종로구 숭인동과 마포구 창전동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도로도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2830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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