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종로구 숭인동과 마포구 창전동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도로도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2830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선고 D-1' 막바지 분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 외교차관 "심우정 딸, 블라인드 채용‥특혜 주어질 상황 아냐"
- 오동운, 최상목 미 국채 투자 논란 두고 "법 저촉된다면 철저히 수사할 것"
- '尹 탄핵심판' 일부 학교서 시청‥교육부 "중립성 위반 사례 발생 안 돼"
- '파면돼도' 바로 짐 안 빼나? "김성훈, 기각 확신하고‥"
- "패배요? 우리 패배 아닙니다"‥참패 원인 묻자 '발끈' [현장영상]
- 민주당 "'공산주의자' 발언 박충권, 사과 않으면 제명 추진"
- 서울인데 '31%p' 차이 당선? 수도권 표심 봤더니‥
- '尹 감성팔이' PK서도 철퇴‥뼈아픈 김성태 "잠 못 자"
-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다음 주 자동차 지원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