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산불 속 이웃 구한 영웅·의인에 합당한 예우할 것”
주민 대피체계 구축해 인명피해 최소화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산불 대응 과정을 돌아보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도운 수많은 의인이 계셨다”며 “정부는 숨은 영웅이자 의인들의 사례를 찾아 그 공적을 치하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화마가 덮친 마을에 남겨진 주민들의 대피를 도우신 이장님, 산불 속 할머니들을 둘러업고 구한 외국인, 몸과 마음을 다친 어르신들을 치료하신 의료인 여러분,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돕고 계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 이재민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1975세대 3261명이 임시 대피 중이다. 이 중 2014명은 체육관 등 임시대피시설에서 연수원과 마을회관·경로당 등 임시숙박시설로 이동했다.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립식 주택은 1300여 세대의 부지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 회복을 위해 모두 7800여 건의 심리지원이 이뤄졌다. 산불 피해 구호 성금은 전국에서 약 840억원이 모였다.
이재민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전날 344건을 포함해 모두 992건의 민원을 접수해 순차 처리하고 있다.
개별 가구의 전력 공급은 99%까지 복구됐다. LPG 시설은 안전 점검을 거쳐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측정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탁방지망 등을 통해 산불 잔재물의 하천 유입을 막기로 했다.
이 차장은 “기후변화로 초고속, 초대형 산불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협업해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 예·경보, 국민 행동 요령, 안내서 등 부문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대형산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팔공산 등 주요 명산과 대형산불 발생 우려 구역 등에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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