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변호인 "민희진 없이 뉴진스 안 된다는 건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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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확인의 소' 첫 심문을 진행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뉴진스는 3월 홍콩 공연을 민희진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희진만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언행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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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서울중앙지법=김지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확인의 소' 첫 심문을 진행했다. 뉴진스는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어김없이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어도어가 들어주지 않은 건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뉴진스는 3월 홍콩 공연을 민희진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희진만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언행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합의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의견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첫 본안 심문에서 서로의 팽팽한 입장만 확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사건을 '특이한 경우'라고 언급하며 "보통 신뢰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에게 각각 52억 원여의 정산금을 지급했다.
두 번째 심문 기일은 6월 5일 오전 11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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