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타인에 도움되는 삶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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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다방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8)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2부(이재신·정현경·이상호 부장판사)는 이영복의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영복은 지난 2023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걸쳐 경기 고양·양주시에서 벌어진 다방업주 2명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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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사형 선고 희망’ 반성문 다수 제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수도권에서 다방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8)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2부(이재신·정현경·이상호 부장판사)는 이영복의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는 게 당심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복을 향해선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걸로 안다"면서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영복은 지난 2023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걸쳐 경기 고양·양주시에서 벌어진 다방업주 2명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2023년 12월30일과 1월5일 두 지역에서 홀로 다방을 운영 중이던 60대 업주 2명을 각각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혐의, 이중 1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은 용의자의 지문이 동일한 점 등을 토대로 이영복을 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범행 직후 수도권 및 강원도 일대를 전전하던 이영복은 작년 1월 강릉의 한 시장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이영복은 "교도소 생활을 오래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강해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 2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형벌로 사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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