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 아직이었다..."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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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을 발표한 가운데, 전처와의 재산분할, 딸 파양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OSEN에 따르면 김병만의 전처 A씨와의 재산분할, 딸 파양 문제 등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의 이혼 후, 김병만이 딸의 파양 절차를 진행하려하자 A씨는 30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재산분할을 18억 원으로 받지 않으면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라고 했으나, 김병만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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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을 발표한 가운데, 전처와의 재산분할, 딸 파양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OSEN에 따르면 김병만의 전처 A씨와의 재산분할, 딸 파양 문제 등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김병만은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하지만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 다음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후 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전처A씨는 돌연 "김병만이 결혼 생활 중 반복적으로 폭행을 했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해 이목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전처 폭행 의혹은)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전처가 이혼 소송 중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을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 법원에서도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혼이었던 A씨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이에 김병만은 A씨와 결혼하며, 딸을 호적에 올렸다. A씨와의 이혼 후, 김병만이 딸의 파양 절차를 진행하려하자 A씨는 30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김병만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김병만은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파양 소송에서는 딸이 "파양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혀, 패소했다. 당시 A씨는 "재산분할을 18억 원으로 받지 않으면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라고 했으나, 김병만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한다. 예비신부는 직장인으로, 결혼식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조용히 진행할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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