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금 지급"...120억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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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정산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이와관련 어도어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도 정산금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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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정산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더벨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며, 정산 의무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 앨범 제작비용으로 약 70억원이 소요됐다. 뉴진스의 데뷔가 있기까지 300억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멤버들은 1인당 50억원의 정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어도어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도 정산금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3년 10월 이후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지급한 정산금만 120억원이 넘는다.
어도어 측은 "특정 그룹만을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3일(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냐"라고 묻자,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재판부는 "추상적이다.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 지 모르겠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 받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해봤다"면서 "이런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전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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