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어 본안도 격돌… 뉴진스 vs 어도어, 끝 안 보이는 싸움

김승혜 MK스포츠 기자(ksh61226@mkculture.com) 2025. 4.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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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가 아닌 '법정'에서 다시 만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어도어가 계약상 주요 의무를 이행했다"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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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가 아닌 ‘법정’에서 다시 만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첫 본안 재판에서도 극심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어도어가 계약상 주요 의무를 이행했다”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본안 소송은 그 판결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핵심 절차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된 후, 어도어와의 신뢰는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며 현재의 경영진과 더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의 어도어는 과거의 어도어와 전혀 다른 회사”라며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전속계약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자진 퇴사한 것이며, 회사는 계속해서 협력할 기회를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뉴진스는 민희진 없이도 최근 홍콩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민희진 없이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특이한 케이스로 분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진실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은 K-팝 업계의 계약 시스템과 스타-기획사 간 권력 구조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던지고 있다. 팬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뜨거운 가운데,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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