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말씀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공수처장과 국힘 의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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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수사권 없다는 지적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체포 구속까지 했으나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취소했다", "최종적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것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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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현안질문 "수사권 없다 결론 나면…" vs "5명 판사 인정했는데"
"홍장원 곽종근 빼면 직접 증거 뭐 있나" vs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
이언주 "내일 인용되면 윤석열 다시 구속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설전을 벌였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느냐는 질의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5명의 판사들이 인정했는데, 자꾸 합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을 뺀다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느냐'는 장동혁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수사권 없다는 지적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체포 구속까지 했으나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취소했다”, “최종적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것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동운 처장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는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행정부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일반적인 내란죄로 이루어져 있다”며 “법정형이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이어서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기는 하나 통상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이고,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구속취소가 됐다며 거듭 따진 장 의원을 향해 오 처장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법원의 다섯 분의 판사님의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한참 지났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상대로 “내일 헌재에서 파면이 되면 다른 사건들 수사가 개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군사반란죄를 비롯해서, 다른 사건 수사와 동시에 빨리 (윤 대통령) 구속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뿐 아니라 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민들은 수사 기관과 검찰, 법무부에 대한 불신에 가득차 있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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