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희진 축출 당해” vs. 어도어 “제 발로 나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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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을 진행했다.
특히 민 대표의 이탈을 두고 뉴진스는 '축출'이라고 표현한 반면, 어도어는 "자꾸 축출됐다고 하는데 민 전 대표는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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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 날 뉴진스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지된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민 대표의 이탈을 두고 뉴진스는 ‘축출’이라고 표현한 반면, 어도어는 "자꾸 축출됐다고 하는데 민 전 대표는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표이사 교체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싱을 담당하라고 제안했으나 민 전 대표가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이다.
이 날 재판부는 ‘정산’을 언급하며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뉴진스 멤버들이 인당 50억여 원씩 정산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 의사도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답했다.
한편 양측의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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