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놀이방서 10세 여아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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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8시 29분쯤 식당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10세 여아에게 접근,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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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나이가 어리고 추행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8시 29분쯤 식당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10세 여아에게 접근,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 씨 측은 "아이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당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떠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들어갔고, 아이들이 먼저 놀아달라고 하자 놀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과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면 CCTV가 있고, 근처에 (피해아동의) 부모도 있는데 범행할 리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계획하거나 사심이 있어 (놀이방에) 들어간 게 아니다"며 "아이들과 놀아준 것뿐이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중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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