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교육현장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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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면서 교육 현장에 논란이 번지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 경남, 세종, 전남, 울산, 인천, 충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TV 생중계를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최근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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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청은 학교 자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면서 교육 현장에 논란이 번지고 있다. 생중계를 민주시민교육 기회로 볼 것이냐, 정치적 편향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교육청과 교원단체, 현장 교사들의 시선이 엇갈린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 경남, 세종, 전남, 울산, 인천, 충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TV 생중계를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최근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일부 교육청은 이번 선고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학급 단위는 물론 학년 또는 전교 차원의 시청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
충남교육청은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고, 전남교육청은 “교무회의 등을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외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안내를 학교 현장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 교육감들은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시청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며, 계기 수업 활용 여부도 각급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내 한 학교장은 “정규 수업을 바꾸려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고 중계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공문을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권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일부 학교는 안전 문제로 인해 시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교원단체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초등교사노조는 “정치적 오해와 민원 부담이 크다”며 권고 자체를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역사적 경험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며 생중계 시청을 적극 권장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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