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어도어는 “합의 희망”…뉴진스는 “신뢰관계 이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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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재판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합의 여부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뉴진스 측이 주요 이유로 제시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 대해서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홍콩 공연도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하면 '민희진만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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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재판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합의 여부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가 전속계약이 해지될 정도의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총괄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모회사 하이브의 보복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됐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지 않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뉴진스 측이 주요 이유로 제시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 대해서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홍콩 공연도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하면 ‘민희진만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는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에 이른 시점부터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시점까지 6~7개월 기간임에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어도어가 제시한 대안, 피고들과의 이해·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 지시를 받는 새 경영진이 오면서 피고들이 계약한 과거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법인"이라며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 신뢰가 파탄돼 같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의·조정 의사에 대해서도 "(뉴진스 멤버들의) 심적 상태를 고려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두 달여 뒤인 6월 22일로 예정하고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일반 장기계약과 이런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의 신뢰관계를 같이 봐야 할지 등을 고민해 보겠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잘못과 모기업 하이브의 부당대우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새 이름 ‘엔제이지’(NJZ)’로 독자활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모든 음악·광고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NJZ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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