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뉴진스' 첫 재판부터 공방... "민희진 아녀도 돼" "대안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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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와 어도어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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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출석 없이 '신뢰 관계 파탄' 공방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와 어도어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양측이 불화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신뢰 관계' 판단 기준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모습을 드러냈던 가처분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자리하지 않았다.
양측은 사건의 배경이 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사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축출 이후 꾸려진 이사진은 프로듀싱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며 "계약 해지 통지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제 발로 나갔다"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최근 홍콩 공연을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성공리에 마친 것을 보면, 피고 주장은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된다"며 "뉴진스가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해 대안을 모색할 시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도 양측 입장은 엇갈렸다. 멤버들 원상 복귀를 원하는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피고들이 합의나 조정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민 전 대표를 대신할) 대상자를 제의하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프로듀싱 계획을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산 한 번 못 받은 아이돌과는 다른 경우라서, 매니지먼트·프로듀싱에 있어 '신뢰 관계'를 일반 계약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회사 복귀 등을 포함한 여러 시정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모기업인 하이브 내의 뉴진스 차별을 방관했다고도 비판했다.
어도어는 이후 멤버들을 상대로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하고 독자적인 광고 계약 등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가 새 활동명 NJZ로 홍콩에서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해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에 대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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