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 국채 논란에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 해당되면 철저히 수사”
“청렴성 강조 부분에 깊이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대상에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동의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4억3712만원를 보유했다. 특히 1억9712만원 상당의 기타 채권 ‘T1.375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다”며 “(미국 국채 매입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수사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부총리가 2023년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같은 문제를 지적받고 미국 국채를 팔았던 점을 거론하며 “팔면 다시 사지 않는 게 정상적 사고인데 이건 매우 고의적이고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부총리는 미국 국채를)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을 했다”며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부분이 있었을 텐데 2023년(보유)분 포함해서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로 (매입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로 상황만 바뀐 부분이지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국채를 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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