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신뢰 회복불가” VS 어도어 “민희진 제 발로 나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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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축출'이라는 의견에 반박하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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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됐다”라며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 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축출’이라는 의견에 반박하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다.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말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4일이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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