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 환자 본인부담 절반으로 낮추는 법안 나왔다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나온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는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만성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저하되거나 지속적으로 감소 증세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1분당 혈액을 얼마나 여과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에 따라 진단된다. 정상은 GFR이 90㎖/min/1.73㎡ 이상이나, 이 수치가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본다.
신장 투석 방법은 병원을 방문하는 혈액투석과 집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복막투석으로 구분된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장 투석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84%는 혈액투석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복막투석은 6%에 불과하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투석이 가능하지만 매일 관리해야 하고 복부 감염 위험 등이 있어 아직까지는 꺼리는 분위기다.
혈액투석은 노폐물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의료진의 관리가 이뤄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주 2~3회 병원을 찾아야 하는 만큼 일상생활에 지장을 크게 준다.
무엇보다 병원비가 문제다. 이병진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급에 따라 투석 비용은 1회당 2만~4만원인데 주당 3회를 갈 경우 연간 300만~600만원이 든다. 여기에 약제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가까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더구나 신장 투석 환자는 완쾌하는 경우가 없어 산정특례를 위해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투석 비용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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