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아지툰’ 운영자 2심도 징역 2년

허진실 기자 2025. 4.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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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1부(재판장 홍은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창작물은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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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이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1부(재판장 홍은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7149만 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건 기록, 양형 조건 등을 살펴 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창작물은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에 달한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를 게재해 1억 2150만 원을 수익을 얻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발견돼 압수 조치됐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욕구를 저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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