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법원 "특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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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특이한 경우'라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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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특이한 경우'라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냐"라고 묻자,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이다.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 지 모르겠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 받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해봤다"면서 "이런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소속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 전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한 상태다.
한편,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이후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에 출연해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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