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신현욱 2025. 4.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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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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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고,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일반 동기의 살인보다 높다고 본다면서도 “박 씨가 사형에 처해질 정당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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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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