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희진 쫓아내” vs 어도어 “제 발로 나가”···전속계약 분쟁 첫 변론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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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양측은 전속계약 분쟁 본안소송 첫 변론에서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놓고 대립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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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양측은 전속계약 분쟁 본안소송 첫 변론에서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놓고 대립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8명과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4명이 대리 출석해 공방을 펼쳤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의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상 중요 의무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멤버들이 제시한 시정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요구 기간 내에 보냈고 △뉴진스는 이를 수령하기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가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피고들이 계약해지를 말하기까지 6~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어도어가 실제로 지원할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민 전 대표가 축출된 후 하이브의 지지를 받는 새 경영진이 오는 건 뉴진스와 계약을 체결한 어도어와 다른 가치관을 갖는 다른 법인이 되는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축출당한 게 아니라 본인 의지로 나간 것”이며 “민 전 대표에게 이사직 프로듀싱을 제안했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미루다 결국 나가게 돼 다른 방안을 모색할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대한 다음 기일은 6월 5일에 열린다.
강민지 인턴기자 mildpond@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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