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희진 없이 가능” vs “어도어와 신뢰관계 파탄”

장현은 기자 2025. 4.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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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확인 분쟁중인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NJZ)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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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법정 공방
뉴진스 멤버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의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전속계약 유효확인 분쟁중인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NJZ)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어도어는 재판부에 전속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 전 대표를 축출해 현 이사진이 프로듀싱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 쪽은 이날 “민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있지만, 민 전 대표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홍콩 공연 역시 민 전 대표의 도움 없이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 전 대표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들 스스로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쪽 대리인은 “원·피고 사이에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민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뉴진스가) 계약한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다른 법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합의·조정 가능성을 묻자 어도어 쪽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쪽은 “피고들 본인 심적 상태나 이런 것도 그런 걸(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계약관계 종결해달라고 오는 사건들은 봤는데,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일반적인 장기적 계약에서의 신뢰관계와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서 신뢰관계를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려고 한다며 감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후 뉴진스는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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