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본안 첫 변론서 “어도어와 합의 의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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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 분쟁 본안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이 대립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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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 분쟁 본안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이 대립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재판에 참석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 명령에 따르는 경영진으로 교체되면서 (어도어는) 실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법인이 됐다. 때문에 과거 어도어와 신뢰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축출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다. 오늘날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 전 대표가 기여한 바가 있는 건 틀림없으나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나”라고 묻자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뉴진스 측은 “피고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결국 뉴진스 측도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잡혔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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