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시작..여전히 극명한 입장차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4.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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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뉴진스의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프로듀서를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에서 인용 판결을 한 것 같다. 본안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프로듀싱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했지만 뉴진스 측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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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어도어와 뉴진스의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가처분에서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는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지만 이날은 모습을 비주치 않았다. 

어도어와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어도어 측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 전 대표가 기여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민희진 없이는 뉴진스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어도어는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에 준하는 프로듀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쳤다. 이걸 보면 민 전 대표만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의 역할과 부재가 갖는 의미와 별개로 민 전 대표의 대안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이를 준비했어야 한다. 해임 시도부터 계약 해지 통보까지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프로듀서를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에서 인용 판결을 한 것 같다. 본안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프로듀싱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스타뉴스 DB

또한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민희진을 축출한 어도어는 과거 뉴진스가 신뢰한 어도어가 아니다"라고 신뢰 파탄을 강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를 축출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회사로서는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 도리가 없었다"며 멤버들이 돌아올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했지만 뉴진스 측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국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게 된 재판부는 "보통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신뢰관계가 깨지는 건 정산 한 번 안 해주고 활동이 잘 안되면서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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