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합의 희망" VS 뉴진스 측 "신뢰 파탄"… 전속계약 분쟁 첫 재판 (종합)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때 법정에 출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틀 뒤인 23일(현지시간)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다"라며 '신뢰관계 파탄'을 주요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했다.
이어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교체되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법인이 된다.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 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며 "프로듀싱 매니지먼트에 있어 민 전 대표가 얼마나 뉴진스에게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별개로 어도어가 다른 프로듀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미리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멤버들이 해지를 통보하기까지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측은 "피고들이 신뢰했던 어도어가 아닌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통해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뉴진스는 최근 홍콩 공연도 민 전 대표 없이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쳤다. 이 부분만 봐도 민 전 대표만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다"며 "재판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영권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민 전 대표에게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을 제안했으나, 민 전 대표는 '대표직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나갔다. 이후 민 전 대표와는 연락이 안됐고, 뉴진스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했다. 회사로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었고, (뉴진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기일은 오는 6월5일 열린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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