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희망"vs"회복 불가"…어도어·뉴진스, 본안 소송서 또 평행선[종합]

정혜원 기자 2025. 4.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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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을 두고 본격 법정 싸움을 시작한 가운데, 양측은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또 한번 평행선을 달렸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와 뉴진스는 여전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가처분 신청에 이어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본격적인 분쟁을 다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고,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양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어도어는 "뉴진스 측에서는 민희진 씨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 씨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건 맞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뉴진스는 최근에 홍콩 공연도 민희진의 도움 없이 준비했고,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것을 보면 민희진 만이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이를 들은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 프로듀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고 부재가 큰 것과는 별개로,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뉴진스 입장에서는 그걸 실제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 단계부터 준비했어야 한다. 해임과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순간까지 6~7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한 민희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인 대안에 관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이것 하나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양측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서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이 동일할지라도 실질상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된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뉴진스가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법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뉴진스 측은 "단순히 민희진만 보지 말고, 민희진을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뉴진스가 신뢰헸던 곳이 맞는지, 뉴진스가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시는 것이 부합한 것인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재판부의 가처분 처분에 따라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서를 제안했는데, 대표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나갔고, 이후에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회사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아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회사가 앞으로 돌아오면 잘 지원하고 케어할 수 있다는 자료를 향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특이한 경우라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것이라서,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 줄은 모르겠다. 근데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 못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들도 처리를 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한번에 보인다. 정신 한번도 안해주고, 잘 안된게 보인다.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밝혔다.

▲ 뉴진스. 제공| 어도어

앞서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 신청은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지난달 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홍콩 2025' 무대에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며 어도어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독자적 활동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양측이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또 한번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이다.

▲ 뉴진스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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