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일 탄핵선고일 불출석…“혼잡 우려”

이채윤 2025. 4.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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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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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유지·경호 고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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