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일 하야설'에 최민희 "헛소문,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이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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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 관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의원은 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윤 대통령이 3일 하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받은 글'을 두고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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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 관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의원은 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윤 대통령이 3일 하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받은 글'을 두고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 기소, 탄핵소추를 당하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만약 그렇게 하야하는 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이어 "헌재 판결에 대해 매우 강한 비난을 한 후 실행해야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은 그 누구도 헌재 판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도 않다"고 상황을 짚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중 사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등 3차례의 대통령 하야 전례를 보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 선언을 하거나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사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해 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임기(현행 헌법은 5년)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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