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했더니 포상금 무려"…금융사고 클수록 포상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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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금융사고 금액에 비례해서 준법제보(내부고발)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은행 내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제보내용의 손실 예방 효과를 감안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3~24년 동안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50만원(1건)이 전부였다.
제보내용이 금융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적발하는 등 사고예방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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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금융사고 금액에 비례해서 준법제보(내부고발)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고금액의 10~30%를 최대 한도 10억~20억원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을 은행연합회가 대행하는 등 제보자 익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임직원이 관련된 부당대출 사례에서도 내부직원의 동조나 묵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우선 포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포상금 지급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사고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산정한다. 포상금 한도도 기존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불거진 경남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880억, 우리은행 249억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입하면 내부고발자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는 은행 내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제보내용의 손실 예방 효과를 감안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포상금 지급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3~24년 동안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50만원(1건)이 전부였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개별 은행이 지급하던 것을 은행연합회가 지급 대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은행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준법제보 담당 부서 외에 인사와 회계부서 직원들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제보내용이 금융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적발하는 등 사고예방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포상금 외에 구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포상금 외 금전적 지원이 없었으나,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과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신고채널만 운영하는 다수 은행에도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을 도입할 예정이다.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제보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심의위원은 제보내용과 사고 적발·예방 기여도 등만 평가해 심의를 한다.
또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명확히 해 불리한 대우를 막는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받았을 때는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이 '불이익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준법제보를 이행했는지 여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임직원도 확대한다. 사고금액과는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두 준법제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관련 임직원에 대한 내부고발 여부를 조사했다.
대신 제보자에 대한 징계는 감면한다.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등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4월 중 이같은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한다. 개별 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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