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측 “민희진 축출 후 달라진 어도어, 신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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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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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요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했다.
뉴진스 변호인은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교체되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법인이 된다.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 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 피고들이 신뢰했던 어도어가 아닌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축출이 아니라 제발로 나간 것”이라며 “어도어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한 상태에서도 프로듀싱을 제안했다. 그런데 민희진이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의견교환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대화의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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