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합의 희망”vs뉴진스 “그럴 상황 아냐”...본안 소송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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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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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양측에 합의 및 조정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어도어(원고) 변호인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뉴진스(피고) 변호인은 “피고들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혀 합의가 결렬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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