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민희진 없는 뉴진스, 존재 불가능?…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정혜원 기자 2025. 4. 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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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민희진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뉴진스의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뉴진스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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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가 민희진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뉴진스의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뉴진스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프로듀싱은 피고 측에서는 민희진 씨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 씨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건 맞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뉴진스는 최근에 홍콩 공연도 민희진의 도움 없이 준비했고,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것을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가처분 신청에 이어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본격적인 분쟁을 다뤘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 신청은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독자적 활동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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