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한지명 기자 2025. 4.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제도 미이행 세대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2년 주기로 시행되며 점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세대 점검 미이행 세대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 점검…과태료 부과 11월까지 유예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소방청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방청은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제도 미이행 세대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 후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받은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은 2년 주기로 시행되며 점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세대 점검 미이행 세대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 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 기간은 기본적으로 20일이지만 세대 수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한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