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 소방점검, 11월 30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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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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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스프링클러 점검 모습.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20018877mkcw.jpg)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세대 내 설치된 소방 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체 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방 시설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 업체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 수리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도 전문 관리 업체를 통해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공용부 점검과 달리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입주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세대는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소화설비(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경보설비(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 등이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이후 각 공동 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청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해당 유예 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 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정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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