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 '짬짜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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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를 짬짜미 한 대구·경북 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개 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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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를 짬짜미 한 대구·경북 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개 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들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했다.
또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생기자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 사별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를 배정한 관급공사 건수는 총 2만42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배정건수 대비 평균 실제 계약률은 28.2~5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해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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