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이현영 기자 2025. 4.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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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일) 오전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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