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트럼프 행보’ 뉴욕시장… 미 법원서 뇌물죄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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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미국 뉴욕시장으로는 역사상 처음 부패혐의로 기소됐던 에릭 애덤스 시장의 사건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호 판사는 "법무부 논리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다시 재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의 자유가 행정부의 이민정책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이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닌 연방정부의 요구에 더욱 종속될 수 있다는 불가피한 인식을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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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요청, 법원서 받아들여
같은 공소사실로 재기소도 막아
현직 미국 뉴욕시장으로는 역사상 처음 부패혐의로 기소됐던 에릭 애덤스 시장의 사건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법원이 원활한 이민정책 집행을 위해 이번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한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애덤스 시장이 ‘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보로 사법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맨해튼 연방지법 데일 호 판사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애덤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호 판사는 “법원은 법무부가 피고인을 기소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 판사는 “만약 개별검사가 부적절한 이유로 사건의 기각을 추구한다면 법원이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검사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한 경우 법원은 다른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애덤스 시장을 향후 같은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 판사는 “법무부 논리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다시 재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의 자유가 행정부의 이민정책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이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닌 연방정부의 요구에 더욱 종속될 수 있다는 불가피한 인식을 만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애덤스 시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인 지난해 9월 뇌물 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뉴욕 시장으로 처음 있는 일로, 올해 있을 예정인 뉴욕시장 선거에 재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그로서는 사법 족쇄에 얽히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아 트럼프 당시 당선자를 만나거나, 뉴욕의 이주자들을 위한 숙소까지 없애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추는 등 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정치인의 사건을 도와준 것은 ‘거래의 냄새’가 난다”고 보도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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