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여목성'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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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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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거래 차단, 실수요자 중심 시장 질서 확립”
서울시가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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