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향응받고 의약품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벌금형

김태원 기자 2025. 4. 3.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42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당사자들 사이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된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교수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