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 소송 돌입..멤버 전원 출석할까 [종합]

지민경 2025. 4.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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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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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 만큼 이날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5명은 어도어가 자신들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내용증명으로 전달한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어도어 측은 5명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고,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새 이름 ‘NJZ’는 물론, 독자 활동도 막히게 됐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됐다. 효력 기간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 측은 가처분 인용 결과에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밝힌 바, 이날 본격 시작될 전속계약 분쟁 속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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