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6월부터 상환능력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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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소득·부채 등 임차인 상환능력까지 심사해 한도를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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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규분부터…대출 연장 시엔 기존 한도 적용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소득·부채 등 임차인 상환능력까지 심사해 한도를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 가능했다. 그러나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HUG는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올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달 중순에는 HUG 홈페이지 내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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