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도 1년 더 추가요…과열 우려에 토허제 연장한 서울시
압구정 신현대 183㎡ 92억에 손바뀜
서울시 “실수요자 중심 거래질서 확립”

3일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비사업장 4곳(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총 4.58㎢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서울시는 도계위를 열고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 2년이 부여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압여목성과 신통기획 단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신고가 거래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2구역 신현대(현대 9·11·12차) 아파트 전용 183㎡는 이달 92억원에 신고가로 거래가 체결됐다. 같은 평형이 작년 11월 86억원에 거래됐었는데 4개월 만에 가격이 약 6억원 올랐다. 목동7단지 전용 101㎡도 이달 26억80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같은 평형이 작년 4월 24억 4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가격이 2억원 올랐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구역에서 해제될 때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정 대상 지목은 ‘도로’로 한정했다. 또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광진구 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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