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잔 XX할 때 좋음"… 아내 메모장, 불륜남 7명 스펙이 '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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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무려 7명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이 경우 상간 소송할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7명의 남자에게 전부 할 수 있다"며 "근데 7명 모두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았던 건 아니다. 일부는 서로 알고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난 사람도 있고 그냥 익명으로 만나서 한 사람도 있었다.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 소송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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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에피소드를 풀었다. 이혼 사유 부동의 1위로 '불륜'을 꼽은 양 변호사는 충격적인 불륜 실화를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퇴근하고 운동까지 하면 녹초가 되기 마련인데 아내가 늘 PT만 갔다 오면 뽀송뽀송하고 혈색이 돌았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수상하다고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진짜 헬스장에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복 수사를 벌였다. 그런데 아내가 헬스장에 오긴 했으나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닌 모르는 차에 타는 장면을 목격했다.
앙 변호사는 "잠시 후 헬스트레이너가 내려와서 차에 들어갔고 차 안에서 불륜 행위가 시작됐다"며 "그러면 남편이 증거를 100%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가슴이 벌벌, 손발이 덜덜 떨린다. 그래서 그걸 목격했는데도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불륜 대상을 확정한 남편은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아내가 약속을 핑계로 외출했고 이날도 헬스 트레이너를 만날 것이라 생각해 뒤를 밟았다. 아내가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간 남자는 헬스 트레이너가 아닌 또 다른 남자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심지어 아내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등 7명의 남자 명단과 함께 각각의 스펙이 적혀 있었다. 양 변호사는 "어느 앱에서 만났고, 키는 몇이고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로 뭐할 때 좋은지 등이 쓰여 있었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이어 "이 경우 상간 소송할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7명의 남자에게 전부 할 수 있다"며 "근데 7명 모두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았던 건 아니다. 일부는 서로 알고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난 사람도 있고 그냥 익명으로 만나서 한 사람도 있었다.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 소송도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 범죄라 처벌 대상이었지만 다 없어졌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다만 상대방이 부정행위로 혼외자까지 몰래 출산해 두 집 살림하는 경우여야만 5000만원까지 된다"고 설명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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