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뉴진스, 본격 전속계약 다툼 D-day[스경X이슈]

기획사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된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진행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 긴급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고, 이는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로 2024년 11월 29일부로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더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7일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뉴진스 측은 아일릿 표절 논란, 민희진 더 대표에 대한 공격, 하니의 ‘무시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팀명을 발표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 측의 전속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오랜 시간 쟁점이 됐던 어도어의 뉴진스 차별 여부와 관련해서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주장해온 내용 상당수가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날 치러질 본안 소송에도 시선이 쏠린다. 뉴진스 측은 앞선 소송 결과에 불복해 즉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속계약 다툼에 관해서도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도 전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신곡 발표와 새 그룹명 ‘NJZ’ 노출 및 그 로고가 새겨진 굿즈 판매를 강행한 것은 물론, 어도어 측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법조계 측은 이런 일방적인 행보가 본안 소송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가운데, 이날 뉴진스 측이 법원을 설득할 주장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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