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세금 걱정 없이 증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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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현금 거래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연락 옵니다”
세금 걱정 없는 증여 방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이 콕 짚었다!
가족 간 현금 거래 시 알아두자
모든 현금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한다. 세무조사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된다. 증여는 10년마다 초기화된다. 마지막 증여 날짜를 기억 못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해둔다.
2 증여세와 소득세를 신고한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큰 금액의 현금 거래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 현금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신고한다.
3 신고 전 세무 상담은 필수
복잡한 거래나 큰 금액의 거래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바로 알고 세금 신고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따라야 한다.
4 현금 차용 시 자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는 것이 좋다. 이때 반드시 자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금 대여 후 변제할 수 있는 자녀의 능력이 중요하다.
5 보험료 납부도 증여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증여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생활비를 지불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부모가 현금을 인출하고 며칠 내에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금액이 크다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의 사항
상속인에게 대규모 자금이 증여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신고 후 조사 단계에서 매입 주택의 실제 거래액이 확인되면 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투자 목적의 증여가 일반적이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자산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 구간) 1억원
▶증여재산공제 (현행) 자녀 1인당 5,000만원
상속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추가 가산세가 붙는다.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라 취득세도 높다. 예를 들어 25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 증여 시 상속세는 6억 4,000만원, 취득세까지 7억원가량이 든다. 신고 후에도 상속세는 결정 세목으로 처리되므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10주 이상 소요된다.
증여세는 10년간 공제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미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연 8.9%, 10년이면 90%에 달해 결국 세금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이장원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구원 연수교수이며 세무법인 리치 본점 대표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 및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전공했다. KBS·EBS·SBS·동아일보 등 방송 출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부의 이전 확장판>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부의 관리> 등이 있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를 운영 중이다.
기획 : 하은정 기자 | 취재 : 김은혜(프리랜서) | 사진 : 이장원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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