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 동기 집에 얹혀살면서 귀금속 훔친 20대

임보연 2025. 4. 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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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재소자 동기의 집에 얹혀살면서 동기 아내 등의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살던 중 2024년 2월 B씨 차량에서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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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 기간 범행에 징역 6개월 선고…피고인, 항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교도소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재소자 동기의 집에 얹혀살면서 동기 아내 등의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살던 중 2024년 2월 B씨 차량에서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B씨 아내의 할머니 집에서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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