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남편 딸 앞 키스하다 발각” 이혼 변호사 겪은 희대의 불륜 사건(라스)[어제TV]

서유나 2025. 4. 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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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스타’ 캡처
MBC ‘라디오스타’ 캡처
MBC ‘라디오스타’ 캡처

[뉴스엔 서유나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사건들을 공개했다.

4월 2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이하 '라스') 908회에는 권일용, 이대우, 양나래, 딘딘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양나래는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혼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체감하기로는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계청 자료는 법률상 혼인 기준이다. 근데 요즘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다가 단기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는 낮아지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양나래는 요즘 이혼 사유 1등을 불륜으로 꼽았다.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 발각되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하고 살아보려 했는데 용서가 되지 않거나 배우자가 처음에 사과하는 척하지만 나중에 '언제까지 이럴 거야'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심해져 이혼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부동의 1위는 불륜"이라는 것. 권일용은 옆에서 "부부간 일어나는 살인 사건 (원인) 1위도 불륜"이라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용서한다고 해놓고 매일 그것(불륜) 갖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에 양나래는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 상황과 정도가 중요하다"며 "가령 용서하기로 해놓고 2, 3년 지났는데도 뭐만 하면 불륜 얘기를 하는 경우, 오히려 반대로 계속 그걸 추궁하고 문제 삼는 사람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딘딘이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며 황당해하자 김구라는 "그러면 이혼했어야지"라고 말했고, 양나래는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불륜을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무게감이 크다'는 거다. 또 법률상으로도 배우자 유책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 그 말은 '서로 용서했으면 잘 살아라'라는 뜻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딘딘은 "발각되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증거 모으라고 드라마 보면 그렇던데"라며 사실인지 물었다. 양나래는 "촉이 괜히 발동하는 게 아니다. 배우자와 늘 붙어있잖나. 행동도 달라지고 휴대전화를 자주 보고 분리수거를 오래 하고. 평소랑 달라서 그런 것"이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바람펴?'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충격 받은 불륜 이야기가 있다며 "보통 자녀들과 TV를 많이 보잖나. 딸내미가 어느 정도 컸다.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가 되는데 TV를 보다가 로맨틱한 장면이 나온 거다. 키스신도 있고. 보고 '엄마 저건 무슨 사이냐'고 물어서 엄마가 '어른들은 사랑하는 사이끼리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해'라고 했더니 '그려먼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라고 이야기 했단다"고 말해 모든 MC들이 소름을 호소하게 만들었다.

양나래는 "엄마는 '사랑하는 사이는 맞지'라고 했는데 아이가 매우 구체적으로 '엄마 없을 때 이모랑 아빠랑 같이 놀러갔는데 그때도 이모랑 아빠가 둘이 사랑하더라'고 얘기한 거다. 자녀 얘기를 통해서 친동생과 남편의 불륜을 발각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이혼 에피소드로 "증거 관련한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가 좀 수상한 거다. 분명히 보통 퇴근하고 운동까지 하면 녹초가 되는데 아내가 늘 PT 다녀오면 오히려 뽀송뽀송하고 혈색이 도니까 수상하잖나. '진짜 PT 하는지 보자'고 하고 기다렸는데 아내가 헬스장에 오긴 오는데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량에 탑승하는 거다. 잠시 후 헬스 트레이너가 내려와서 차에 들어간 거다. 근데 막 차 안에서 (불륜 행위를) 한 거다. '증거 100% 확보했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손발이 덜덜 떨려 목격만 하고 증거 확보를 못 했다"고 전했다.

이후 남편은 '누구랑 바람 피우는지 알았으니 증거 확보하자'고 해서 아내를 쫓기 시작했다며 "아내가 약속 있다고 늦게 온다고 해서 아내를 따라갔다. 아내가 숙박업소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남자는 다른 남자였단다. 근데 끝이 아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을 보니 메모장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해서 7명의 남자가 있었고 각각 거기에 남자들의 스펙이 적혀 있었다더라. '어느 어플에서 만났고, 키는 몇이고 직업은 뭐고 주로 뭐 할 때 좋음'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양나래는 "상간 소송으로 남자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있다. 7명 전부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았던 건 아니고 일부는 알고 서로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난 사람도 있있고, 일부는 그냥 익명으로 만나서 한 사람도 있었다.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 소송도 했다"고 말했다.

이야기에 과몰입한 딘딘은 아내를 잡아넣을 순 없냐고 질문했다. 양나래는 "예전엔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 범죄라 처벌 대상이었지만 다 없어졌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 (맥스 5,000만 원이지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고 혼외자까지 몰래 출산해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여야 5,000만 원까지 된다"고 밝혔다. 또 딘딘이 "너무 열받는다"며 7명의 총 위자료를 궁금해하자 "아내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각각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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